[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소관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된 관광진흥법 제7조 의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그 대상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숙박시설 내에서 당연히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 내에 오락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투전기)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건축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합당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건축법시행령(1989.11.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의 제6항 및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위락시설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은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건축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2항 및 제14항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있고 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같은 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 등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그 각호의 사항 중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고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다.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관광숙박업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숙박시설 내에서 당연히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 내에 오락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투전기)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위 단속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단속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합당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같은법시행령(1989.11.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나.다.라. 제48조 나. 관광진흥법 제7조 라.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주식회사 메트로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서울 도봉구 우이동 산 14. 일원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위 건물은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2등급)의 등록을 하여 경영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우이동 소재 그린파크호텔의 부지 위에 1967년경 건축된 위 호텔의 부속건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3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표 2 .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에 의한 부표 제14항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투전기업소)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별표 2 . 제6항 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에서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숙박시설(성격상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내에서 식품위생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각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도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으나 반면에 관광호텔 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물은 원래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안에 위치한 건물이라 하여도 그 건물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숙박시설 내지 그 부속건물로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안에 위치한 건물로서의 용도제한은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관광호텔의 부속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그 용도를 위락시설(투전기업소)로의 변경허가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건축법시행령(1989.11.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6항 및 8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위락시설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은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건축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위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부표 제12항 및 제14항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이 사건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 관광진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같은 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 등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그 각호의 사항 중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고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 또 원심판결이 예시한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관광숙박업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숙박시설 내에서 당연히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3.18. 자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사행행위(투전기)영업허가를 받아 관광숙박시설 내에 오락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단속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단속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단속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건축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합당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원심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건물이라 하여도 그 건물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숙박시설 내지 그 부속건물로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건물로서의 용도제한은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관광호텔의 부속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제한에 관한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