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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6]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ECTAR"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NECTAR"라는 영문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신주)”에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원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션 등)와는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양자가 같은 액체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원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선고86후43판결(공1989,819)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출원인,상고인

비 에스 리테일링 유케이 리미티드 (변경전 상호: 넥타뷰티 샵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 “NECTAR"는 “달콤한 음료, 과즙"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이 “과즙 음료"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는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을 음료의 일종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 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부실)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4.25.선고 86후43 판결, 1992.6.23.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 상표의 “NECTAR"라는 영문 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신주)”에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본원 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우션 등)와는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양자가 같은 액체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본원 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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