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206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8행의 “M은”을 “M의”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9 내지 20행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주장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를 삭제한다.

제5면 제11 내지 16행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 등에 의해 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보종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위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이 1963.경부터 1968.경 사이에 복구되어 소유자란에 ‘C 종중’이 기재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위 임야대장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