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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2 2012구합28940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7. 26. 건설교통부장관(이후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모두 ‘피고’라 한다)에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개설에 관한 민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07. 4. 13. 제3자에 의한 제안공고를 하였고, 위 제안공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9. 참가인을 이 사건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12. 5.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사업개요 - 위치 : 구리 ~ 포천간 시점 : 구리시 토평동(강변북로) 종점 : 포천시 신북면(국도 43호선) 동두천(양주) 연결구간 시점 : 포천시 소홀읍(소홀 교차로) 종점 : 양주시 봉양동(국도 대체 우회도로) - 연장 : 50.54km [구리 ~ 포천 : 44.60km , 동두천(양주) 연결구간 : 5.94km ] - 공사비 : 8,926억 원(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 원(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7,572억 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 원(보상비 9,711억 원 미포함)

6.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