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공1985.3.15.(748),365]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의 신규성
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서
주식회사 대가상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8.4.24 출원하여 1979.12.28.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실용신안 본건 고안의 요지는 별지 1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태권도복에 있어서 넥크홀 (2)에 급수표시용 유색동정(3)이 봉접된 도복(1)의 좌우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판 (4)과 뒷판 (4')을 분리한 사이드벤트(5)를 형성하여 뒷판(4')에 속끈(6), (6')을 결착하고 앞단 중앙부에 ∧형의 작은 센터벤트(7)를 형성하여서 된 개량형 태권도복이고 본건 별지 제2목록기재 (가)호 도면기재 태권도복은 포직물로 된 통상의 T 샷츠형 도복(1)을 넥크홀 (2)에는 도복 (1)과 같은 색지로 된 동정(3)이 봉접되고 도복(1)의 좌우양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면(4)과 뒷면(4')이 분리되도록 절활부(5),(5')를 형성하여 뒷면(4') 절활적의 위치에 끈(6),(6')을 착유함과 동시에 앞면(4)하단 중심부에 ∧형 소벤트(7)를 형성하여서 된 태권도복으로서 위 (등록번호 생략) 고안의 구성요지와 위 (가)호 태권도복을 대비하여 보면 전자는 종래의 태권도복이 앞이 터진 것과는 달리 전체가 통체로 된 점, 넥크홀에 급수표시용 유색동정이 봉접된" V" 형 넥크홀인 점, 도복의 좌우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판, 뒷판으로 분리한 사이드벤트와 뒷판에 속끈을 부착하고 앞판 중앙부에 " ∧" 형의 작은 센터벤트를 형성한 점등에서 후자와 완전 동일하다고 하여 후자가 위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성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신규성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판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원에 첨부된 1975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착용하여 온 18기복과 위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의 태권도복은 첫째, 앞이 터지지 않고 통체로 된 형체라는 점. 둘째, 위 태권도복에서 " V" 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동정은 시각적으로 본다면 위 18기복과 형상이 일치 되지는 아니하지만 " V" 자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라는 점. 셋째,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 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벤트를 형성한 점등에서 동일성을 엿볼 수 있고(다만 위 18기복에서는 속끈과 앞판의 " ∧" 형 센터벤트가 없는 차이가 있으나 도복에 속끈이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벤트의 형성은 관용 수단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태권도복은 출원전에 공지된 위 18기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신규성이 없으므로 위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본건 (가)호 태권도복이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채 위 가호 태권도복이 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러서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