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0]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
[3]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별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 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별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코오롱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참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및 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 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그리고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25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그 용도가 창고,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건물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서로간의 연결통로도 없으며, 수위실이 붙어 있는 정문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가, 나동의 출입은 정문이 아닌 가, 나동 사이의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가, 나, 다동 건물은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가, 나동 건물을 다동 건물 및 창고, 소각장 등과 분리하여 건물별로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유로서 임대 전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