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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3. 8. 26.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

[예탁금 반환등] 확정[각공2003.10.10.(2),334]

판시사항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계약 체결시 종중과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예탁금반환채권을 예금 출연자인 종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중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계약 체결시 종중과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예탁금반환채권을 예금 출연자인 종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중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경주이씨중영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외 1인)

변론종결

2003. 7. 29.

주문

1. 소외 신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기재 예탁금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가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신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9.부터 2003. 4. 18.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 8, 10, 1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70, 증인 최유진,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 2. 17. 소외 광주은행에 원고의 대표자인 이상석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예탁금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금명의자란에 '이상석(경주이씨중영공파종친회)'라고 기재하게 하고 인감란에는 이상석, 원고의 재무이사인 소외 이광배, 원고의 종원인 이상선의 모인 소외 이길순의 각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 원고의 돈 70,000,000원을 예금한 다음 예금 입출금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11. 21.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돈 301,300,000원을 인출하여 소외 신가농업협동조합(이하 '신가농협'이라고 한다)에 이상석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중 돈 300,000,000원을 예탁하였는데, 예탁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예금명의자란에 '이상석(경주이씨중영공파종친회)'라고 기재하게 하고 도장란에 이상석, 이광배, 이길순의 각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그런데 이상석은 1997. 12.경 소외 신가신용협동조합(이하 '신가신협'이라고 한다) 상무인 소외 최윤수로부터 신가신협에 예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2. 29. 신가농협의 위 예탁금 30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신가신협에 예금계좌(종류 :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 1-000938-1311)를 개설하고 돈 300,000,000원을 예금하였는데, 예탁금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최윤수와 창구직원인 소외 최유진에게 위 돈이 원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최윤수, 최유진과 협의를 거쳐 예금통장의 예금명의자란에 '이상석(경주이씨중영공파)'라고 기재하게 하고 인감란에 이상석, 이광배, 이길순의 각 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그 후 이상석은 1998. 1. 23.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1-000938-1311)에서 돈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예금통장 내에서 새로 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1-000938-1511)를 개설하여 예탁하였고, 2000. 10. 24. 위 정기예탁금 50,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좌해지한 다음 예금명의자란에 '이상석'이라고 기재되고 인감란에 이상석, 이광배의 인감이 날인된 위와 별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1-000938-1513)를 개설하고 위 돈을 예탁하였으며, 2001. 11. 8. 이를 인출 및 계좌해지한 다음 같은 예금통장 내에서 면을 달리하여(이후 같다) 다시 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1-000938-1516)를 개설하여 예탁하였고, 2002. 11. 29. 이를 다시 인출 및 계좌해지하여 새로 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1-000938-1521)를 개설하여 예탁하였으며, 2002. 11. 29. 이를 다시 인출 및 계좌해지하여 새로 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1-00938-1523,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예탁하였다(또한, 계좌번호 1-000938-1521의 예금계좌의 해당면에는 이상석과 원고의 종원인 이상덕의 인감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해당면에는 이상석, 이상덕, 이광배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마.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12. 20. 신가신협에 대하여 예금 등의 지급정지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신가신협의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3. 3. 26. 신가신협의 예금 등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03. 4. 7.부터 2003. 4. 18.까지로 정하여 예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공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탁된 예금(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가신협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신가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에 대한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신가신협과 한 번도 예금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예탁금의 명의인은 이상석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임의단체 등록번호 대신 이상석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신청서와 전산기록 등이 모두 이상석 개인예금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정기예탁금 등은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고 임의단체는 가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가 아니라 이상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예금주의 확정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신가신협 사이에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한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금명의인을 이상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보험금의 지급의무의 발생

한편, 예금자보호법상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 등 채권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상의 보험금 지급한도인 돈 50,000,000원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에 대한 보험금으로 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예탁금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예탁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2003. 5.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예탁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예탁일인 2002. 11. 29.부터 공고된 지급기간 종료일인 2003. 4. 18.까지 연 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도 청구하나, 예금자보호법같은법시행령상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돈 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