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4가합1222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5. 05. 21.
당시의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을 의무가 있다.
한편,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를 전부 반환하게 되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
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한
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당시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6. 전세금 85,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3. 6. 14. 위 전세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별지1 제1, 2항 부동산의 가액(278,000,000원 = 별지1 제1항 부동산 168,000,000 + 제2항 부동산 110,000,000)에서 별지1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전세권의 전세금(85,000,000)을 공제한 부분 중 BBB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써 42,888,888원
[(278,000,000 - 85,000,000) × 2/9, 1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3. 5. 31. 별지1 제1, 2항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3/6 권리를, DDD, BBB, EEE이 각 1/6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 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별지1 제3 내지 12항, 별지2 부동산 관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에 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
고는 무자력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 명의의 별지1 제3 내지 5항, 별지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피고가 타인에게 재차 양도한 별지1 제6 내지 12항 부동산의 가액 중 박성
권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별지1 제3 내지 5항 부동산, 별지2 부동산)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속
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고(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을 단순승인한 때에는 이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포기가 유효
함을 전제로 이를 등기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
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BB의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후에 한 것으로 무효이
므로 BBB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별지1 제3 내지 5항 부동산,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
어야 하는데, 원고는 BBB에 대하여 493,297,410원의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박성원은 위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
로,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 2/9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BBB이 피고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부
분은 BBB의 상속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별지1 제6 내지 12항 부동산)
피고는 BBB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별지1 제6 내지 12항 부동산에 관하
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 및 피고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타인을 상대로 BBB의 상속지분 2/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는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의 가액 중 BBB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015. 06. 11.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2,888,8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2,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BBB에게,
① 별지1 제3, 4항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9. 1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② 별지1 제5항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③ 별지2 제1, 2항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0.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④ 별지2 제3 내지 8항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0.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61,777,7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1,777,7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81,555,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 CCC는 2013. 4. 25. 사망하였는데,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DDD(배우자), BBB, EEE(자녀)은 2013. 5. 31. 피상속인 CCC의 상속재산 중 별지1제1, 2항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3/6 권리를, DDD, BBB, EEE이 각 1/6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DDD, BBB, EEE은 2013. 6.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피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1 제3 내지 12항,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중 1
제6 내지 12항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BBB은 상속재산 분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합계
493,297,410원1)의 상당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었다.
1) 2011. 12. 31. 종합소득세 146,432,100원, 2012. 12. 31. 종합소득세 173,293,930원, 2011. 6. 30. 부가가치세 1,233,440원, 2011. 12. 31. 부가가치세 91,133,650원, 2012. 6. 30. 부가가치세 48,502,920원, 2012. 12. 31. 부가가치세 32,701,3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별지1 제1, 2항 부동산 관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의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와 같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은 채무초과에서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1 제1, 2항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BBB의 상속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가 추정되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는 별지1 제1, 2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