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특정 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 제751조 [2] 헌법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3] 헌법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공2008상, 35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공2009상, 373) [2]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공1996하, 298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공2007상, 77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외 1인)
피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답변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의 〈씨앗속임〉 설교 내용과 설교 교재 및 간행물 등의 일부에는 피고들의 2005. 8. 31.자 ‘평강제일교회 원고 2에 대한 연구보고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와 2005. 9. 28.자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비판서’라고 한다)의 각 주요 내용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할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미 정통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에 의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혀진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들이 비록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서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달리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각 주요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논리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 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에서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교단 가입을 추진하는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의 목적에서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신학자로서 원고들의 교리에 관하여 연구하여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한 후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보고서를 배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위 비판서를 배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학문 및 교수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관하여는,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할 무렵에 원고 2 및 원고 교회 소속 목사가 행하고 있던 설교 내용 등의 자료를 제대로 참조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단임을 단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불특정 다수가 구독하는 기독신문에 게재한 점, ② 피고들이 그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이 사건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2005. 8. 31.경부터 약 두 달 전인 2005. 6. 8. 이미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린 점, ③ 그 시점이 원고들이 합동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합동교단 소속 서북노회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서북노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의 이단성을 검증하고 있는 등 교단 내에서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에 관한 정당한 절차가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④ 신문의 광고물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이 사건 보고서나 비판서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나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원고 2에 대하여는 수십 년 전부터 이단 시비가 있었고 1994. 2. 18. 원고 교회의 운전기사가 원고 2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소외 1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 1991년 제76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는 원고 2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위 보고서에는, 원고 2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므로 기독론적 오류를 범하고, 하와가 뱀과 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고 하는 등 통일교와 유사한 성적 모티브를 가졌고,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박씨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7개 항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원고 2는 기독론·타락론·계시관·창조론 등 각 측면에서 볼 때 이단성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원고 교회를 주요 이단 교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 1986년 제71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하 ‘합동교단’이라 한다) 총회에서는, 원고 2에 관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이라 한다) 교수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기독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단 분류 집단이 교단 산하 기관지에 기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단에 속한 이들의 총신대학교 편입학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하였고, 1995년 제80회 합동교단 총회에서는 소외 2(당시 원고 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하여 이단대책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기로 결의하였고, 1996년 제81회 합동교단 총회에서는 원고 2 등을 사이비 집단 내지 단체로 명시한 사례집 발간 및 집필계획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1997. 5.경 발간된 〈다락방운동 빈야드 운동의 분석 및 비판〉에서는 원고 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교파 중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 원고 2가 1983. 10. 합동교단 총회에 보낸 ‘총회질의서에 대한 답변’에는, 1963. 12. 말씀의 승리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말씀의 승리가는 정통적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있어서 승리가를 사용치 않고 있음’, 원고 2 목사의 성경풀이와 소외 3의 성경원리가 관계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다소 인용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 원고들은 2002년경부터 합동교단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합동교단 소속 서북노회에 이러한 의사를 알렸고, 서북노회측은 ‘서북노회 평강제일교회 가입사실확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2005년 초경부터 원고 교회의 합동교단 가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합동교단 내에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 2005. 5. 24. 신대원 교수회에서 원고 2의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6. 7. 하계 교수 세미나에서 연구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고 원고 2가 이단성이 있다는 성명서를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후 신대원 교수회에서 3차례에 걸쳐 연구보고서를 추가 검토한 후 2005. 8. 31. 이 사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05. 9. 12. 신대원 교수 일동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신대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원고들의 교리에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5. 6. 21.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서북노회 가입 안건을 통과시키고, 2005. 7. 10. 특별위원회 명의로 ‘평강제일교회 원고 2 원로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05. 9. 26. ‘총신교수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합동교단 총회가 진행 중이던 2005. 9. 28. 이 사건 비판서를 작성하여 위 총회에 참석 중이던 대의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씨앗속임〉 설교 녹취록, 〈말씀의 승리가〉, 〈The Step to the Word〉, 〈총회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자〉, 〈말씀이 인격화한 사람〉, 〈왜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나〉, 〈가인의 소속과 가인은 누구의 씨인가?〉, 〈헵씨바〉, 〈대성〉, 〈평강의 소식〉, 〈참평안〉 등 원고들이 작성한 책자 등과 그 밖에 원고들의 이단성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등을 검토하였는데, 원고 2 및 원고 교회 소속 목사의 최근 설교 내용은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기독신문사는 합동교단 유지재단 산하 기관이고, 2005. 6. 기준으로 기독신문의 주된 구독자는 교단 산하 목사와 장로이고 교단 내 배포가 99% 이상이며, 2005. 6. 8.자 기독신문 광고문은 인터넷에 게재되지 않았고, 현재도 기독신문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 합동교단은 2005. 9.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대전중앙교회에서 원고 교회의 합동교단 가입승인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합동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수용하고 원고 교회의 서북노회 가입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피고들이 원고 2 및 원고 교회 소속 목사의 최근 설교 내용을 참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광고 등의 게재·배포 당시 합동교단 내에서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 합동교단 내에 이미 원고 2의 이단성에 관한 검토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고, 2005. 5. 24. 신대원 교수회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 6. 7. 세미나에서 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완성된 이 사건 보고서와 위 광고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피고들이 제대로 연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기독신문의 99% 이상이 교단 내에 배포되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구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광고의 배포 범위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보다는 넓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양자의 위법성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들은 원고들의 설교, 발표문, 그 밖의 여러 논문들을 충분히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교단 내에서 이단성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허용되던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가 갑자기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 서북노회에서 원고들을 옹호하면서 합동교단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로서는 적극적인 이단 논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 후 합동교단 총회에서 피고들의 연구 결과를 공식 입장으로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 작성·배포행위의 위법성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원고들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가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게재·배포행위와 달리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