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2012누1387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014. 9. 17.
2014. 10. 29.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관한 부분(제13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14쪽 밑에서 4째줄부터 16쪽 3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관한 부분(제13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이 부분 시정명령
피고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대상 업무에는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은 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적법하게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제13조 제1항은 조합의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내 전임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의 보충방법과 추가로 전임자로 된 자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처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즉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 적용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1조가 적용됨으로써 제10조의 전임자(無産)가 되거나 아니면 제10조의2의 근로시간면제적용자(有賃)로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대상 업무에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한 피고의 이 부분 시정명령은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79조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성근
판사노경필
판사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