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서0434 (2011.05.16)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멸실된 연립주택의 소유자로 신축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일반분양된 세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2011구단20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서대문세무서장
2012. 3. 21.
2012.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해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1. 취득한 서울 은평구 OO동 OO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2007. 3. 21.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액 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 000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 9. 1 원고에 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0. 9. 16 피고에 이의신청했으나 2010. 10. 28 이의신청이 기각됐고 다시 2011.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1. 5. 16.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I, 2, 을 제1호증의 I,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 전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OO동 000 OOOO 000호(이하 '종전 주택')를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에 양도하고 FF건설이 재건축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 중 000원은 종전 주택을 000원에 평가한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000원을 FF건설에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이다. 설령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이 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결정한 환산가액인 000원을 적용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14조 제7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에 관한 납세자의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에는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주장하다가 증인 조HH의 증언 후에는 종전 주택의 평가금액인 000원과 현금으로 추가 지출한 000원을 합한 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했는데, 종전 주택이 000원으로 평가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증인 조HH은 재건축 당시 종전 주택을 시세보다 좀 높게 평가해 000원으로 정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갑 제4, 5,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조H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환산가액 적용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O 원고는 1983. 12. 3. 서울 은평구 OO동 000 OO연립 000호(대지지분 717㎡ 중 717분의 79.67)를 취득해 보유하던 중 1994. 3경 위 주택을 멸실하고 동일 지번상에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5.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7. 3. 21. 000원에 매도했다
O 멸실된 OO연립은 9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위 필지 외에 같은 동 000-00 토지를 합쳐서 위 지상에 18세대의 OO빌라를 신축했으며,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기존주택 소유자는 각각 한 채씩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나머지 8채(000호, 000호 등)에 대해서는 10명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일반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O 이 사건 부동산(전용면적 104.4㎡)의 옆 호인 OO빌라 000호(전용면적 100.9㎡) 는 1995. 2. 18. 양JJ에게 분양됐는데,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000원으로 돼 있고, 1994. 11. 4 FF건설과 임KK 사이에 OO빌라 000호(전용면적 101.4㎡)에 관해 체결된 부동산분양공급계약서상 분양금액은 000원으로 돼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2, 5,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2. 21. 원고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고 10명의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제공되고 남은 8채에 관해서는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기존 주택 보유자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진 후 일반 분양받은 수분양자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바, 원고는 종전 멸실된 연립주택 의 소유자로 신축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고 000호나 000호는 일반분양 된 주택이므로 000호나 000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 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1억 6, 500만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