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5두63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A
대전지방보훈청장
대전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누1344 판결
2006. 1.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할 당시의 증상인 ‘상세불병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물론 뇌혈관질환(뇌경색) 및 이에 수반되는 우울과 불안, 말초신경증 등의 증상과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 중 말초신경증상은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는 월남 파병 이전인 1963년경 손발에 힘이 없어지면서 전신에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말초신경병 증상으로 '신경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1972년경 귀국 직후 다시 손발 떨림 등의 증세가 발생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7년경부터 월남 파병 이전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가 1967년경 이후로서(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참조)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어느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원고의 말초신경증상은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로 원고의 우울신경증이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의 상병 또는 말초신경증 등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게 나타났던 여러 증상들과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증상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증상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