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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예금반환][공1999.1.1.(73),17]

판시사항

[1]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2]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3]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인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근거하여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가 지급은행인 피고와 사이에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어음발행인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인 1996.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소지인이 어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판결확정증명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이 1997. 4. 7. 제주합동법률사무소 97년 증서 제228호 집행증서에 기하여 배서인인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동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음소지인의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신고담보금처리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위 소외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998.6.12.선고 97나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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