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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두47363 판결

(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6813 (2018.10.04)

제목

(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사건

2018두4736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868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