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5]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의 일부라도 공유자의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1972.12.12. 선고 72다1814 판결 (대법원판결집 20③민194, 판결요지집 민법 제263조 342면)
원고 1 외 45인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번 1 생략) 위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계건 아파트 1동 건평 106평 5홉, 외 2계평 106평 5홉, 외 3계평 106평 5홉, 외 4계명 106평 5홉, 외 5계평 106평 5홉, 지하실 99평, 내 지하실 99평 중 별지도 면표시 "나"부분 34평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값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 건물중 지하실 99평이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77명의 공유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의 지하실중 별지도면 "나"부분 34평을 피고가 점유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등기부상 공유자들간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 건물의 지하실 99평은 원·피고들을 포함한 78평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공유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는 위 인정의 지하실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하실에 대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이상 이를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하실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위 78명 중 피고와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공유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갑 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90, 갑 6,7호증의 각 1,2,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2,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1,2, 을 7호증, 을 9호증의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으로 인정되는 을 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으로 인정되는 을 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2,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69.5.경부터 1970.4.경 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지번 2 생략) 지상에 아파트 2동 12평형 60가구, 13평형 30가구 도합 90가구 1065평과 지하실 99평(건축 허가상은 98평), 물탱크실 12평을 건축하여 각 가구당 주택자금 700,000원씩을 은행으로부터 대여받아 주는 조건으로 분양함에 있어 그 중 지하실 99평에 관하여는 보이라실 31평(분양계약서에는 3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1평임)을 제외한 68평(별지도면표시 "나" "다"부분)을 분양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분양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13평형만 700,000원의 융자가 가능하고, 12평형에 대하여는 650,000원밖에 융자받을 수 없게 되자,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이사건 지하실 부분까지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지하실 전체 99평에 관하여 1978.1.14.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그 당시 위 아파트의 각 수분 양자들인 소외인 90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각 수분양자들 앞으로 공유권지분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와 소외 1은 그 후인 1975.8.27. 소외 2로부터 위 지하실중 분양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68평(뒤에서는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라고 줄여 쓴다)을 1,5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1975.8.30. 이사건 지하실부분 68평중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34평은 피고가, "다"부분 34평은 소외 1이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명도받아 위 구분대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나 위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인들 앞으로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는 관계로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전 공유명의자들로부터 일부씩을 새로이 양수하여 피고 앞으로는 7/90, 소외 1 앞으로는 8/90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마친 사실, 위 공유명의자들 중 최초의 명의수탁자는 3명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 2로부터 이사건 지하실 부분 68평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원래의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직접 매수했거나 전전 매수하여 그에 따른 각 공유지분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3호증의 1,2,3,4는 위 인정을 배척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명의자들중 원래의 명의 수탁자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사건 지하실 부분의 원래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권 직접 양도 받았거나 또는 그 전득자들로부터 다시 양도받아 현재 그들 명의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최초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한편 최초의 명의 수탁자들도 명의 신탁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 공유명의자들이 적법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고는 그 자신도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한 10/90의 공유지분권자이므로 위 지하실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권을 무시하고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지하실 부분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는 이사건 지하실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독점적, 배타적 점유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사건 명도청구를 그가 공유지분권자의 1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공유물인 이사건 지하실 부분중 위 34평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