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1] 형법 제52조 제1항 의 ‘자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1] 형법 제5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공1995하, 2681)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공1999상, 960)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공1999하, 1685)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공1996하, 208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공1998상, 1255)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위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수사과정이 아닌 그 후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1998. 11. 18.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스스로 출두하여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이고 그 수수경위는 자신의 처가 차용한 것뿐이며 자신은 당시 이러한 차용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였고, 그 날부터 1998. 12. 4.경까지 주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그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제1심 법정에서도 위 수사과정에서의 입장을 견지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를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 설시의 이유는 이와 일부 다르나, 위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변호인이 재정한 제1심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나아가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1심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뇌물공여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위 각 조서의 내용과 위 피고인의 학력 및 지능정도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협박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위 피고인이 위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철도청 중앙보급사무소에 공소외 주식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서울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천정크레인 10여 대 시가 8억 3천만 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로 금 5천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천정크레인 4대 시가 18,300,000,000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한 사례로 금 5천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그 판시의 '18,300,000,000원'이라는 기재는 '8,3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할 뿐이어서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천정크레인 10여 대'를 '천정크레인 4대'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