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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2017구단10099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2722(2017.06.20)

제목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7구단100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0. 13. 가가가에 매도하고, 2014.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대리경작)으로 보아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7. 6.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라 종전의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지정일로부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9개월간(2012. 1. 12.부터 2014. 10. 13.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부분, 즉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 도시개발사업에 속한 부지로 2008. 10. 10.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었고, 2011. 2. 2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된 사실(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으로 시행자는 ○○○도시개발조합임), 2012. 1. 11.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 2-1 블록 집단환지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공고된 사실, 2013. 6. 11.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5. 3. 19. 착공신고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AAA이 2008. 10. 10.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대리경작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2년 및 2013년 4월경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으며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ㆍ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규정은 농지 소유자가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 등의 구체적, 개별적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면 투기 목적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세법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 및 12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한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밖에 갑 제2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의 농지로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