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이○조
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호준, 조주영, 김승용, 김승모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박효서, 최봉균
대전지방법원 2016노56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
2018.02.22
1.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7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5항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59조 가운데 제35조 제5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재임 중 2010. 9. 16.경 조합원 김○순에게 쌀 1포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4. 1.경까지 2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216,900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제공하고, 2014. 9. 1.경 위 김○순 및 조합원 한○석에게 각 쌀 1포대 합계 44,5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및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후, 2016. 2. 4.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640).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대전지방법원 2016노568)한 뒤, 항소심 계속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2016초기684)을 하였다가 2016. 9. 22. 그 신청 중 일부가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173조 제1항 제1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제59조, 제70조 제1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의 기부행위’가 문제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7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5항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59조 가운
데 제35조 제5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기부행위처벌조항’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72조 제1항 제3호 중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호 가운데 제59조 중 제35조 제5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⑥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기부행위처벌조항에 관한 주장
(1) 명확성원칙 위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4항과 위탁선거법 제71조는 기부행위처벌조항에서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선거관련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거관련성을 판단하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판단 등에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기부행위금지 기간이나 금액,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선거와 관련 있는 기부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음에도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여 조합장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평등원칙 위배
①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부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반면, 조합장은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을 조합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②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장과 조합장이 아닌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 반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을 후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③ 지역농협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단체의 성격이나 본질이 동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며, 그 임원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통틀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라 한다)은 재임 중 기부행
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④ 조합장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사적 단체인 지역농협의 임원에 불과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통틀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한다)과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을 선출직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나. 당선무효조항에 관한 주장
당선무효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이하 ‘분리 선고 규정’이라 한다)을 두지 않아 선거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포괄하여 선고된 형으로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하고, 법원의 선고에 따라 조합원들이 행한 선거의 효력을 부정하여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당선무효조항은 선고형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정하고 있어 지역농협의 자율성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당선무효조항
(1)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무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왜냐하면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있어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
의 구성요건(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은, 당선무효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 ).
청구인의 주장은 당선무효조항이 기부행위처벌조항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하였다는 것, 즉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이나, 설령 당선무효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의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부행위처벌조항, 즉 선거범죄로만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기부행위처벌조항에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따라서 당선무효조항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기부행위처벌조항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과 위탁선거법 제71조 본문은 기부행위처벌조항에서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선거관련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거관련성을 판단하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과 위탁선거법 제71조 본문은 공소시효의 만료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선거일의 해석·적용이 문제가 될 뿐이지 기부행위처벌조항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행위처벌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기부행위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배에 관한 주장 중 조합장을 조합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부분은 기부행위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조합장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일반적 행동자유권
타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서 개인
의 타인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므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행위이다. 또한 기부행위자 본인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01 ;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
따라서 기부행위라는 명목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행위처벌조항은 공정선거라는 목적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조합장의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기부행위처벌조항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기부행위처벌조항에서금지하는것은‘금전·물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그이익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이므로기부행위처벌조항으로인하여일반적·직접적으로재산권이제한된다고볼수는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조합장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조합장 재임 중 차회 선거에 출마할 생각 없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가 다시 출마하려고 하여도 이미 하였던 기부행위로 인하여 출마할 수 없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조합원들이 행한 선거의 효력이 부정되어 조합원들의 단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당선무
효조항으로 인한 효과이지 기부행위처벌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농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헌재 2001. 3. 21. 99헌바72 ; 헌재 2012. 12. 27. 2011헌마562 등). 따라서 지역농협의 운영을 책임질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부행위처벌조항에서 조합장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조합장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조합장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므로(농협법 제45조 제5항),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
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제한기간, 선거와의 관련성이나 목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장의 재임 중 모든 기부행위가 언제나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범위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기부행위처벌조항은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위탁선거법의 경우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 농협법 제50조의2 제2항이나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1. 직무상의 행위, 2. 의례적 행위,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방적으로 규정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유형이 추가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위탁선거법이나 농협법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637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부행위처벌조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행위가 기부행위처벌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차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일 전에 조합장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되어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조합장으로 당선된 직전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일 후에 답례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2차에 걸쳐 연임하게 되어 더 이상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장의 경우에도 그 이후 출마가 가능한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를 할 수도 있는 점, 조합장의 재임 중 조합장의 지지기반 조성이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기간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의 재임 중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기간을 한정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 법익의 균형성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법익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인데,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조합장 선택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지역농협의 민주적인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기부행위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마) 소결
기부행위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청구인은,후보자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데,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을 후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조합장과 후보자 모두 기부행위가 그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행위로 연결되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조합장의 배당금 지급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행위와 기부행위를 혼동할 가능성이 많은 점, 조합장은 차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합장으
로 당선된 직전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일 후에 답례 등의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도 있는 점,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지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후에도 그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과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조합장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그 목적 또는 사업, 구성원, 임원 선출 방법, 임원과 구성원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합장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의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되고,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져 혼탁하게 될 위험이 크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는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의 조직과 사업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 자격은 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에 있으며(같은 법 제99조 제2항),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같은 법 제123조 제1항 본문).
③ 새마을금고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협동수단인 향약, 품앗이, 두레, 계 등을 통한 상호부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지역간, 빈부간 및 계층간의 구분 없이 마을, 직장, 단체안의 모든 회원들이 저축의 생활화를 통한 자체자금의 조성과 생활자금의 간편한 자급 및 각종 복지사업으로 회원(주민) 모두의 다양한 욕구충족은 물론, 건전한 주민조직을 바탕으로 총화적 단결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주된 업무는 금융업이고, 지역금고는 위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하며(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2항),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가 있으며(같은 법 제18조 제1항), 임원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5항 본문).
④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데(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금고가 그 회원이 되고(같은 법 제56조 제1항),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되며(같은 법 제58조 제3항),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감독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가 있고(같은 법 제64조 제1항),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다(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다) 청구인은, 조합장이 선출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바,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을 선출직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의 방법, 선거권자 및 조합장이 대표하는 단체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비교집단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행위처벌조항과 공직선거법이 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 태양 및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을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즉, 기부행위처벌조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 포함, 위탁선거법의 경우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인데 반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
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로서 서로 다르다.
또한 농협법이나 위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1.직무상의 행위, 2. 의례적 행위, 3.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1.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의례적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다.
(라) 따라서 기부행위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결론
기부행위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당선무효조항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별지]
관련조항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72조(벌칙)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공소시효)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 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
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 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 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