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070 (2013.11.27)
대주주 관련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주식비율이나 시가총액의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서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2013누32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조AA 2. 장BB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구단16070 판결
2014. 6. 24.
2014. 8. 1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7. 원고 조AA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장BB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인 2.의 다.(1)(나)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부분
(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은, 과세의 요건과 절차 및 법률효과를 미리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장래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본래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요건이나 효과에 관한 법령규정이 그 내용상 건전한 국민의 선량한 주의의무로 조세예측이 가능하고 우연성이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서는 아니됨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원고들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배우자의 주식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조세법상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할 때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법적 효과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세요건이나 그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부 기타 친족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각자의 주식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양도대상이 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OOOO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하는 부부의 경우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합 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취지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에 있다고 한다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 ・ 합법적 법령해석을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을 의제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추정규정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입법취지는 단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장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상황 하에서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단 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된다면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 ・ 102 ・ 104 ・ 105(병합) 결정].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입법취지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원고들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입법취지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