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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일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 에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는 한편 제130조 제4항 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목적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금액을 그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