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국승]
서울고등법원2007누32176 (2008.06.17)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008두13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XX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7누32176 판결
2012. 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간주취득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주식을 이 사건 자회사들에게 명의신탁한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러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XX의 주주인 이 사건 자회사들과는 각각 특수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자회사의 각 보유주식이 100분의 51에 미치지 않는 데다가, 이 사건 자회사들끼리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를 주식회사 XX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간주취득세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다시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4. 12. 10. 싱가포르 법인인 OO 프라이비트 리미티드(이하 'OO'이라 한다)와 △△ 프라이비트 리미티드(이하 '△△'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이하 OO과 △△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04. 12. 28.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자회사들은 각각 자본금이 약 1,200원에 불과하고, 연락처, 홈페이지, 직원 등이 전혀 없으며, 주소는 원고와 동일하고 임원들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인 사실, ④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의 모회사에 소속된 자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대리한 사실, ⑤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하였거나 원고의 지급보증 아래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들을 통하여 주식회사 XX의 주식을 취득하는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원고가 주식회사 XX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일종의 조세회피행위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위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만으로 원고에게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적 효과도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XX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적 형식만으로 볼 때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각각 주식회사 XX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50.01%와 49.99%로서 그 지분보유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및 이 사건 자회사들 모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규정한 이른바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적용요건을 피해 가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처분 외의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도 원고가 제공하였으며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모두 원고가 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그에 대한 원고의 지배관계 및 지배의 정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 실질적 귀속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