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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판시사항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고 후자의 거래가격을 전자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b),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제2항, 제3조의6 제1항, 제2항(현행 제3조의8 제1항, 제2항), 1993.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인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라고 할 것이고, 이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인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서 그 가치는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비록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데스크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10인)

피고,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우리 나라는 1967. 4. 14.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조약 제243호, 이하 'GATT협정'이라 한다)에, 1981. 1. 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GATT신평가협약, 조약 제729호, 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고, 그 후 1994. 12. 30.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WTO협정문에 포함된 다자간무역협정 내의 부속서 1A인 1994년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약(이하 '신평가협약1994'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바, GATT협정 제7조 제2항 (a) 및 (b)는 "수입상품의 관세상 가액은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실제가액에 따라야 하며, 실제가액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가격을 말한다."고 하고, 협약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제8조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c)에서 "평가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평가물품의 거래 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GATT협정'과 '협약'의 위 각 규정 부분은 WTO체제에 편입된 'GATT1994'와 '신평가협약1994'의 각 해당 내용과 동일하다), 1984. 9. 24. 개최된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는 제1항에서 "협약하에서 거래가격이 가장 원칙적인 평가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여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전달매체에 기록된 자료나 지침(소프트웨어)과 관련하여(가격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협약내용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전달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체약국들이 또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다음 관행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체약국인 경우 이 또한 협약 내용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타나 지침을 기록한 수입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달매체 자체의 내용이나 가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달매체에 대한 과세가격에는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가격이 전달매체의 그것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하며, 그 제3항에서는, "본 결정 제2항에서 언급한 관례를 채택하고 있는 체약국은 관세평가위원회에 그 시행일자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9조의4 제1항 본문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5 제2항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작권을, 제2호에서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고안·비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1993. 12. 31. 개정된 시행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제4호)"를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6(개정령 제3조의7) 제1항은, 법 제9조의4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제2항은,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제15조 제2항 (b)호에서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할 만큼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갖는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소프트웨어라고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한편(제8조),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12. 29.부터 1995. 1. 11.까지 미국의 소외 오토데스크사(Autodesk In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제작한 컴퓨터응용설계프로그램(CAD)을 비롯한 판시 평가용 컴퓨터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컴퓨터응용설계프로그램의 경우 무상 또는 미화 390달러, 삼차원 영상 프로그램(3D STUDIO)의 경우 무상 또는 미화 36달러, 873달러로 각 신고한 후 그에 기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일반용과 동일한 물품을 평가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거래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이후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9조의4 소정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1995. 6. 8.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일반 사용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용,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교육용, 수입자나 딜러 등이 광고선전 및 일반 사용자 교육 등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딜러용, 고급사용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이를 최종판에 반영할 목적으로 관련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평가용, 이미 종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가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염가로 교체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그레이드용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그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일반용)와 주지 아니한 경우(평가용, 교육용, 딜러용, 업그레이드용)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권한의 범위 또는 사용자 계층에 따라 특정용도로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당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용도의 전용이나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 교육용과 딜러용은 일반용의 24%, 업그레이드용은 일반용의 12%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평가용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업계의 거래관행인 사실,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오토캐드(AUTOCAD)의 경우 일반용에 대하여는 재판매 제한이 없음에 반하여, 교육용과 평가용에는 마그네틱디스켓의 표지에 "NOT FOR RESALE"이라고 표시하여 제3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을 양도할 수 없음을 명기하는 한편, 포장상자에 교육용은 한글과 영문으로 "교육용(educational version)"으로, 평가용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EVALUATION"으로 각 표기되어 있고, 제품 레이블에는 제품고유번호의 첫 3자리를 일반용은 110(영문판), 120(한글판), 교육용은 117(영문판), 127(한글판), 평가용은 124(한글판)로 각기 구분 표기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초기화면에도 일련번호와 함께 재판매금지라는 표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프트웨어는 사용권한의 제한유무와 사용자층에 기하여 별개의 값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실제의 유통과정에서도 양자가 별개의 가격과 별개의 소비자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 과세관청은 일반용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한 업그레이드용에 대하여 이를 일반용과 다른 별개의 물건으로 보아 그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물건이 아니며 소프트웨어의 매매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매체에 담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료는 매체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그 사용권한의 범위, 사용권한의 대상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별개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용과 동일한 물건이지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일반용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인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라고 할 것이고, 이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인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서 그 가치는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비록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4.선고 96구4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