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13),1969]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하승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 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