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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13),1969]

판시사항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하승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경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 1.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사문서인 매도증서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 당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