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2.1.(51),369]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공1998상, 386)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공1997하, 2313) [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공1997상, 1182)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의 농가 인구는 약 5,167,00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약 1,304,000명에 달하여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에 본 가동연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증거를 취사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일실수입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