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3.1.(651),13579]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동수 외 8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그 소유인 포니승용차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옥남, 김영철 등을 태우고 동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진행로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 현장에서 망 소외 1과 그 승객인 소외 이옥남, 김영철 등이 사망하였던 사실, 위 소외 망 박순은 1978.6.10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위 사고차량으로 인한 대인 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도를 무제한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하고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 즉 피보험자 아닌 피해자인 원고들로서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수 없고, 피보험자 아닌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직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무제한 대인배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이 없고 (본건은 임의보험 인 관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은 없다)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본건 즉 망 소외 1이 가입한 보험자인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보험약관 5, {1}의 (3)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파산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그 유족들의 행방 또한 알 길이 없어 피해자인 원고들이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인 원고들은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 법이 있다거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해자인 위 망 이옥남, 김영철은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위 보험약관 6, {2}의 (4)에 의하여 피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들은 사고당일 처음으로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에게 채용된 일용노무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대상자들임을 자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자백한 사실을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