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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5 2015가단106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09. 8. 17. 작성한 증서 2009년 제123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17.경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안산시’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23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은 발행일부터 1년인 2010. 8. 17.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2013. 8. 17.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