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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6728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798 (2011.09.16)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

요지

재조사결정통지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송달되었고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경비원이 통상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

2012구합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코스닥상장법인인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매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325,582주(이하이 사건 신주'한다)를 1주당 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 000원{= (000원 - 000원) x 2,325,582주}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1. 2. 1. 원고에 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9. 16.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의 모집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l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 16. '소외 회사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재조사종결보고서가 첨부된 재조사결정통지서 (이하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 구 XX동 847 XX아파트 XX 3204호로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8.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정AA이 이를 수령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7, 9, 13, 56, 57, 58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증권시장을 통한 제3자 배정방식의 주식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5년여 기간이라는 상당기간 유지되어 왔고, 피고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업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점, 상장법인이 제3자 주식배정을 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음에도 비과세 한 것은 비과세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신주를 시가보다 치가로 발행하여 제3자 주식배정을 하더라도 ①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거나 ②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주권이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1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모집방식 및 실제 주식 배정자의 수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 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 설령 이 사건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5년여 기간이라는 상당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고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11. 11. 18 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니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청인이 후속 처분(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말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제기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입한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l. 21. 선고 91누785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서가 2011. 11. 18.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송달되었고, 위 아파트 경비원 정AA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점, 위 아파트에서는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서는 2011. 11. 18. 원고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정AA을 통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2. 24.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