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7(2)민,394]
증인의 증언내용을 취신한 것이 경험법칙에 맞지 아니하는 사례
동일한 증인이 1심과 2심에서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내용을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그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을 것이다.
이용순
신성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25. 선고 68나278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금전 대차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언하고 있다. 이 증인이 제1,2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는 이 증인은 1968.11.11 현재 28세이고 직업은 무직이며 주소는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 제44장) 제2심에서는 1969.4.4 현재 32세이고 직업은 농업이며, 주소는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있다.(기록 제90장)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는 피고는 말을 들어서 알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안다라고 말하고있다. 또 이 증인은 제1심에서는 1967년 가을 경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꾸어 갔다고 하나얼마를 꾸어 주었는지 언제 갚기로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꾸어간 돈의 액수, 그 일시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인 (제1,2심에서의 원고의 증인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일 증인으로 짐작된다.)이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 내용을 다르게 진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조리에 맞도록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증인이 마치 동명이인인양 보고 전혀 위에서 지적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증언은 배척하고, 제2심에서의 증언만 채택하고 있다. 원심이 이 경우에 제2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하려면 그가 동일인인 경우에 왜 제1심에서의 진술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금 263,000원 이외에 1968. 6. 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분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항솟장_기록 제81장, 67장 참조_및 원고의 청구취지_기록 제25장 제88장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비율을 넘어서 연 3할6푼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처분권 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