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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28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세)의 모(母) D의 친구인바, 직장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모를 대신하여 피해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쇼핑몰 6층 ‘G‘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때려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위 키즈카페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불을 끈 컴컴한 수유실에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수 분 동안 혼자 있게 한 후 문을 닫고 밖에 서 있는 방법으로 가두어 놓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4. 8. 24.경 이후로도 피해아동의 모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돌보아 주었던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들이 학대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9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