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5.1.(33),1182]
사고 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김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희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인들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