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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갑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을회사와 정유회사인 병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이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4] 판매대리점계약에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정산의 이유가 당사자 사이의 정산금액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계약기간 연장에 반대한 당사자가 미정산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미정산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관리인 한송호외 2인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두식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한화에너지플라자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플라자’라 한다)는 1995. 7. 1. 당시 같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이던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당시는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었고, 현재는 에스케이 인천정유 주식회사이다.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한화에너지플라자가 자가소비 또는 그 산하의 주유소, 부판점 및 기타 고객에게 판매할 석유류 제품의 전 수요량을 정리회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판매대리점거래를 하여 온 사실,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계약일부터 1년간 유효하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스로도 석유류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산하에 주유소 등 독자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99. 8. 31. 정부 방침에 따라 정유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빅딜(Big Deal)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가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흡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정리회사와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도 승계하고, 또 과거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의 주유소 등도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로 흡수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 회사는 이후 정리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 제품은 과거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에 있었던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생산한 석유류 제품은 원래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러던 중 2002년경 피고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경영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90여 일 전인 2002. 3. 27. 정리회사에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여 2002. 6. 30.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라 한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유소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특히 과거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에 있었던 주유소) 등에 석유류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정리회사의 거래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의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후 정리회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보고서를 통해 피고 회사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이 유지되지 않아도 정리회사가 향후 판매망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법원도 그와 같은 정리회사의 향후 영업전망을 고려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거래기회 제한의 정도가 정리회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 당시 피고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유동성 악화, 유산스(USANCE) 한도 삭감에 의한 원유도입 차질 및 그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 등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02. 4.경에는 대표이사 정몽혁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가동률 축소, 비업무용·저수익성 자산의 매각 추진, 인원 감축, 해외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면 정리회사의 제품을 매수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당시 공급초과 상태인 관계로 내수시장 가격의 60% 정도의 가격에 수출하였던 물량(피고 회사가 자체 생산한 석유류 제품을 의미한다)도 내수시장의 가격으로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당시 피고 회사로는 이러한 자구책 없이는 기업활동의 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어떤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 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를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정리회사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산하 주유소들에 공급해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 주유소들과는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주유소들은 정리회사와 사이에서는 거절할 거래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의 거래거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승계한 이후 정리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피고 회사도 만성적인 적자와 부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피고 회사와 정리회사 사이에 이른바 빅딜 당시 상호 신뢰의 기초를 형성하였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고, 또 비록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정리회사의 판매망만을 흡수한 결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한 정리회사 및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피고 회사로서도 그 판매망의 흡수에 2,500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셈이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현저한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갱신거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혹은 계약갱신거절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2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항에 따라 위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예비적 판단으로,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2.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양 당사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자금대여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행완료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한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그의 채무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위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목적, 위 계약조항을 삽입하게 된 의도, 거래금액의 규모, 정산과정, 피고 회사의 변제노력 및 변제자력 등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정산을 다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미정산의 이유가 오로지 정리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정산금액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또 미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피고 회사가 언제든지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미정산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지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위 계약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위 계약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위 계약조항에 의한 채무가 정산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그 정산완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3조 에 따라 관리인만이 이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기간은 약정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1년씩 연장될 뿐이어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성격 및 회사정리법 제103조 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4.6.24.선고 2003나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