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종로세무서장
2015.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25. 소외 1과 혼인하였다가 2008. 1. 11.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1.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이 2008. 1. 11.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소외 1이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동 △△△△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660,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293,113원, 농어촌특별세 3,836,9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호증, 을 1, 2,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소외 1의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고와 소외 1의 이혼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다. 설령 원고와 소외 1이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였다고 보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인 7채를 제외하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과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 부산 거주 등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세율 36%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와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6, 9, 11, 12, 14, 19, 24호증, 을 6, 8,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1은 2008. 1. 11.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1998년생과 2004년생인 두 자녀의 친권자 및 행사자를 소외 1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자신과 자녀들은 부산에서, 소외 1은 서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소외 1이 돌보지 않고 직장을 다니던 원고가 있는 부산에 남겨두고는 안동에서 거주하는 원고의 모나 근처에 살던 누나가 돌보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혼 당시 친권자를 소외 1로 지정하였던 것과도 그 주장이 맞지 아니하며, 원고가 소장에서 소외 1이 원고의 급여로 경제생활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소액이고 부정기적으로 받은 돈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2명의 자녀와 소외 1이 생활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소외 1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원고와 자녀들이 부산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 1. 3. 소외 1의 모 소외 2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주소 3 생략) ▽▽▽동 ◎◎◎◎호 중 방 1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과 이혼신고 한 지 6일 만인 2008. 1. 17. 위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원고는 재결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 1의 우울증이 심각해져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협의이혼 무렵 소외 1의 우울증이 심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소외 1은 2006. 12. 28. ☆☆☆☆☆☆☆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위 아파트에 관한 보존등기는 협의이혼 이후인 2008. 5. 7. 마쳤으나 이미 이혼 당시에 ☆☆☆☆☆☆☆ 아파트를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사업지역에 편입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소외 1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부산을 다녀가곤 하다가 재결합 필요성을 2008. 8.경 느끼고 이후 부산에 자주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서울에서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어 소외 1이 원고 주장대로 2008. 8. 이전에 서울에서 생활하였는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원고 명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소외 1이 계속 부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심판청구할 당시 소외 1이 원고 모르게 임대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주택을 매수할 때 원고가 일부 매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 이후 원고와 소외 1은 실제 이혼한 부부와 다르게 다수의 금융거래를 한 점, ⑦ 원고와 소외 1은 2009. 1. 2.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소외 1은 비록 이혼을 하였으나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산의 임대주택 7채가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전제로 주장하나 부산의 임대주택 모두 2008. 6.경 취득한 것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 ○○○동 △△△△호의 소유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