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1.3.1.(125),446]
[1]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정관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
[1]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제714조 제2항 [2] 민법 제703조
신청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신청인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및 이사인 피신청인들의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해임청구권과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1항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또 원심이 이 사건 조합의 1999. 4. 14.자 임시총회는 그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5.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