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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695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577,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6.부터 2018. 10.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2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임하고 있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 1] 제2호 라목 1) 라) 항목(이하 ‘개정 전 별표 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지하층 건축비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15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10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