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6.8.15.(16),2356]
무면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법률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국가가 그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는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그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이 사건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가 위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공사비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