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63]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갑이 케이만군도 법인 을을, 을은 룩셈부르크 법인 병을, 병은 벨지움국 법인 정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은 다른 투자자들과 내국법인 무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기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무가 정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갑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 무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갑이고, 갑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갑이 케이만군도 법인 을을, 을은 룩셈부르크 법인 병을, 병은 벨지움국 법인 정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무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기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무가 정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정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무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정 등은 명목상의 회사일 뿐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갑이어서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갑은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갑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3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위니아만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천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영국령인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 한다)는 장래에 한국 내 투자수익으로 인한 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조세제도, 조세조약 등을 연구·분석한 다음, 100% 출자하여 케이만군도 법인인 MHN Ltd.를, MHN Ltd.는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 S.A.R.L.(이하 ‘MHN Luxembourg’라 한다)을, MHN Luxembourg는 100% 출자하여 1999. 10. 18.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인인 Mando Holdings N.V.(이하 ‘Mando Holdings’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② 그 후 Mando Holdings는 UBS Capital B.V., PPMV Nominees Ltd., Asia Investor LL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9. 10. 26.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분’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내국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VC 아시아의 투자운용사인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부분의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CVC 아시아가 UBS Capital B.V., PPMV Nominees Ltd., Asia Investor LL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부분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Mando Holdings는 인수조건이 확정된 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부분 인수 시에 Mando Holdings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자금은 CVC 아시아가 제공하였다.
④ CVC 아시아는 2001. 5. 작성한 이메일에서 원고로 하여금 Mando Holdings의 계좌에 입금하는 배당금을 CVC 아시아의 계좌에 즉시 전송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2001. 10. 벨기에 법률회사인 Allen & Overy 소속 변호사인 소외 2는 배당금을 CVC 아시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Mando Holdings가 도관회사로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Mando Holdings의 계좌를 경유하도록 자문하였다.
⑤ Mando Holdings의 이사는 소외 3, 4, 5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외 3은 홍콩 소재 투자자문사 소속으로 일본 및 아시아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이사이고, 소외 4은 CVC Luxembourg Finance 이사이며, 소외 5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운영이사이다.
⑥ Mando Holdings의 주소지에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사무실이 있을 뿐 Mando Holdings의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Mando Holdings의 D&B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도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직원인 소외 6의 전화번호이다. 그리고 Mando Holdings의 자산은 대부분이 원고의 주식이고, 인건비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다.
⑦ 원고는 Mando Holdings에 2004년도 배당금으로 5,601,960,000원, 2005년도 배당금으로 3,781,323,000원(이하 위 각 배당금을 ‘이 사건 각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Mando Holdings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781,532,182원,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527,534,223원을 납부하였다.
⑧ 한편 Mando Holdings는 2005. 11. 25.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만도홀딩스에게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40,18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을 얻었는데, 주식회사 만도홀딩스는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유로 Mando Holdings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만도홀딩스는 2006. 2. 7.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⑨ 이에 피고는 2007. 7. 12.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가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위 각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4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618,957,81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417,796,52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만도홀딩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4,018,500,000원을 납세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는 이 사건 사업부분의 인수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CVC 아시아이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 역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한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CVC 아시아로 보아야 하며, 위 회사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이상 위 각 소득에 대해서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벨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VC 아시아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한 파트너십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CVC 아시아가 외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소득에 대해서는 CVC 아시아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CVC 아시아의 구성원들인 투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