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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2.10.선고 2011구합10515 판결

안전성비검사대상유기기구확인검사거부처분

사건

2011구합10515 안전성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거부처분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단법인 T가 2011.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안전성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12. 29. 별지 신청대상 업소 및 신청대상 기구 내역 중 신청대상 업소란 기재와 같은 상호 및 주소에서 신청대상 기구란 기재와 같은 레이싱나이트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고 사단법인 T(이하 'T'라 한다)에 각 신청대상 업소에 설치할 레이싱 나이트가 안전성 비검사대상인 유기기구임을 확인해 달라는 검사신청을 하였다.

나. T는 2011. 1. 14. 원고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확인 중단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각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피고는 2011. 1. 28. T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을 취소하였다(이로써 피고가 T에 위탁하였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 비검사대상 확인 권한은 철회되었고, 기존에 T가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업무는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레이싱 나이트는 사행성 게임물이나 사행성 유기기구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놀이형 유기기구로서 안전성 비검사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T는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 나이트에 대하여 안전성 비검사대상 유기기구라는 확인검사를 해주 었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로부터 안전성 검사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T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나이트와 동일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한 바 있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레이싱 나이트를 구입한 후 기타유원시 설업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확인검사 신청을 하였는바, T가 갑자기 종전의 태도와 달리 원고들의 확인검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레이싱나이트가 안전성 비검사대상 유기기구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확인검사를 요청한 레이싱나이트는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1, 2. 17. 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별표 11] 제3호 라목에서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놀이형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레 이싱나이트'와 유사한 유기기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시행규칙 [별표 11] 제 3호 라목에서 규정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레이싱 나이트'라는 명칭의 유기기구는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1. 3. 30. 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 제3호 라목에서 제외될 때까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놀이형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록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예시된 '레이싱 나이트'의 형태 및 이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 시행 당시 시중에 '레이싱나이트'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 졌던 유기기구는 이용자가 구슬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을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의 단순한 기구였다(을 제3호증). 그런데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나이트는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영상을 대형스크린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이용자는 위 화면에 나타나는 말의 모양을 보고 추리하여 우승말을 맞히는 형태로서 명칭만 같을 뿐 실제로는 이와 전혀 다른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나이트의 경우, 이용자는 업주로부터 이용권 판매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고 직접 이용권 자판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가 입력된 이용권을 발급받아 게임장에 입장하고, 이용자는 대형스크린에 나타나는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영상을 보고 우승말에 베팅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이 끝나면 업주는 이용자에게 잔여점수를 마일리지 형태로 카드에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며, 이용자는 카드를 사용하여 다음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나이트는 이용자의 기량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팅을 한 후 별다른 조작행위 없이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될 뿐 아니라, 이용자는 게임의 결과로서 점수가 기재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레이싱 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소들의 경우 카드 또는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사용하여 상품권 등의 경품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품권이라는 경품의 특성상 환전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이용자가 이러한 환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레이싱 나이트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0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 나이트는 스크린을 통하여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것을 보고 우승말을 맞히는 것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하나로 규정한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과 매우 유사하다.

○ 결국,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 라목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놀이형의 내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규정하면서 '레이싱나이트'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신청한 레이싱 나이트는 위와 같은 사행성에 비추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레이싱 나이트에 대한 T의 종전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을 신뢰하여 레이싱나이트를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영업장을 임차하는 등 개업준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다른 업자들이 신청한 레이싱나이트에 대한 T의 비대상확인을 신뢰하였을 뿐이고, T가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는 점, ② T가 종전에 레이싱 나이트에 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상기구인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레이싱 나이트의 사행성과 실제 영업형태, 레이싱나이트를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운영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폐해, 유사 업소에 대한 통일된 단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확인검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