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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42811 판결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22 (2011.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67 (2011.04.04)

제목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누428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3122 판결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