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77]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원고가 1964.12.8. 소외 1로부터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46평과 함께 이 사건 대지[(주소 2 생략) 대 129평방미터 중 판시 부분 6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그로부터 매수한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면서 같은 울타리 내에 있던 망 소외 3(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도 함께 인도받았고,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1964.12.31.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11.19. 소외 4 등에게 경락되어 인도되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현재까지도 점유하고 있는바, 위 소외 1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및 지상가옥)를 매수하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위 (주소 1 생략)대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대지부분을 약 20평으로 어림잡아 매매계약서에 ‘(주소 1 생략) 대 66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부분은 원래 자신이 매수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급받지 않고 인도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지적이 46평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지적과 20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1965.2월경부터 4월경까지 이 사건 대지의 일부 지상에 가옥 1동을 건축하였으며, 그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상가옥이 경락되자 바로 이 사건 대지상의 가옥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같은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가 있었고 그 위치가 어느 지점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이어서( 당원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등 참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바가 없어 이 사건 대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단정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