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이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08. 1. 17.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0호), 2008. 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60호), 2008. 9. 4.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고시하였고(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19호), 2009. 4. 2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147호). 다.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1.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0. 12.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유로 변상금 36,801,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의 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허가 및 무상귀속 여부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