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17. 선고 2018두38970 판결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2018.02.13)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제목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2. 13
판결선고
2018. 4.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