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G’ 상표를 등록할 당시인 2011년에는 ‘E’ 가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E’ 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13년 경이므로 2011년보다 훨씬 이후이다( 주장Ⅰ). 2) 피고인은 2011년 ‘G’ 의 상표권 자로서 2014년 경 상표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통상 사용권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주장 Ⅱ). 3) 피고인은 2014. 5. 9. H, I, J에게 각 대가를 받고 위 상표를 음식점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없다( 주장 Ⅲ).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Ⅰ에 관한 판단 가)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 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 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법이 보호하는 영업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577 판결 참조). 나)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은 1999년 경부터 ‘E’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시작하다가 M에게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M은 2008. 5. 8. 경 주식회사 O에게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O는 2013. 8. 9. 경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권 및 각종 상표법상의 권리를 ㈜E에게 양도한 사실, 위 ‘E’ 라는 상호 자체는 AN 출원되어 AO 등록이 결정되었고, 그 무렵 전국에 2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였으며, 위 가맹점들은 모두 ‘E’ 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통일 적인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