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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재고합35

소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위반,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80 계엄 보군 형광 제 27, 30, 31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5. 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10.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5 ㆍ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없는 특수 절도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