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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2016상,372]

판시사항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제69조 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69조 , 부칙(2010. 3. 22.)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호의2 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신설된 결격사유가 법 제69조 에서 “공무원이 법 제3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되었다.

한편 법 부칙(2010. 3. 22.)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 법 제33조 제69조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792) 에서 2008. 4. 5.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돈 6,378,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2010. 3. 22.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9회에 걸쳐 2,308,000원 횡령)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이 정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판결의 범죄행위는 양형기준상 징역 1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벌금형이 선택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형이 정해졌고, 단순히 횡령금액의 차이만으로 양형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10. 3. 22.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만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참조),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 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결정 참조), 공무원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신설된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부칙은 법 제33조 제69조 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2) 이와 같은 공무원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과 공무원 지위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 이 사건 부칙의 규정을 합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시행 전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의 경우에 앞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부칙 및 공무원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제39조 ). 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 제14조 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