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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무고][공1991.7.1,(899),1676]

판시사항

가.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는 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외에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3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고소의 각 경미한 일부씩에 관하여 사실오인이 있으나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총 12개 항목에 걸쳐 합계 약 일억 구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는 사실 중 피고소인 3명이 약 금 일천 구백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오인하였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위 3명에 대한 각 1개의 무고죄의 비교적 경미한 일부에 해당할 뿐더러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석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제기 이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 중 추정손익계산서 사본(726-766정), 총계정원장 사본(774정), 총관리장 사본(777정)과 영업장부 사본(771정)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아니라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본(109정의 1, 2, 3)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뿐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원본의 작성자인 공소외 정현조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사본(1717-1722정)과 납세완납증명신청서(1716정)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영업장부 사본(110정의 1, 3, 112정)과 판매일보 사본(110정의 2)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겠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원심 적시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제1의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증거들(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

그런데 같은 판결 제1의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정산표(수사기록 541-544정)의 기재에 의하면 1988. 7월 판매량은 2,573,708리터, 8월 판매량은 2,581,858리터, 9월 판매량은 2,167,914리터, 10월 판매량은 3,537,797리터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장부 사본(수사기록 546-725정, 피고소인들도 위 장부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 나타난 판매량은 7월은 2,621,000리터, 8월은 2,672,000리터, 9월은 4,259,200리터, 10월은 5,134,600리터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점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온도차이에서 오는 감량과 조사 시점의 상이에서 나온 차이로서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산출기간이 단지 4개월에 불과하고, 온도차에 따른 감량의 정도가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라는 것(수사기록 517정)이니 위 정산표상의 판매량과 영업장부상의 판매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공소외 2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2나 공소외 1, 3에 대한 각 조서의 기재나 각 증언만을 믿어 위 차액부분은 피고소인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사실을 오인한 위 부분은 피고인이 5명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총 12개 항목에 걸쳐 합계 약 일억구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3명이 약 금 일천구백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으로서 유죄로 인정된 위 3명에 대한 각 1개의 무고죄의 비교적 경미한 일부에 해당할 뿐더러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26.선고 90노435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