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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9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서비스표를 등록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8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고, 또 피해자의 상호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표의 등록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2001. 4. 10.선고2000다4487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1998. 8.경부터 ‘C학원’이라는 상호로 조리학원을 운영해 왔고, 현재 전국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