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이수재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68,830,90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 관련 외국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비밀 관리함을 기화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0.경 타이완 타이베이시 소재 홍콩상하이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중개하여 주고 2000. 12. 6. 타이완의 키나이스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금 9,980달러를 교부받게 되었으면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켜 수익사실을 숨긴 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미화 금 1,227,625.46달러(한화 금 1,468,830,907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없이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키고,
2. 2003. 8. 27. 타이완 타이베이시 소재 홍콩상하이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국내로 송금함에 있어 그러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미화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로비즈코퍼레이션의 직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취득한 것처럼 공소외 1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미화 금 19,000달러씩을 각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2 생략)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4.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미화 금 415,000달러(한화 금 483,896,000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국외에서 은닉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공소외 3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해외송금입금 증빙장표, 각 인보이스, 커미션수령통지문, 타이완 HSBC 커미션 입금내역 증빙서류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에 대한 각 예금거래내역표, 타이완 HSBC 커미션 입금내역, 공소외 6 신한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표, 환율환산 내역
1. 변소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에 한정되고, 이러한 회수대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채권 중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은 순번 15, 32번의 채권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비용의 공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피고인이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수수료에서 외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영업활동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홍콩상하이은행에 예금하여 둔 것일 뿐, 해외재산을 도피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죄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사실을 가장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타인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등에 의하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추심 및 국내회수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기한 채권 추심 및 회수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35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은 거주자인 피고인이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 비거주자인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기한 채권 추심 및 회수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용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 위 2004도7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상당액을 해외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재산국외도피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타이완 타이베이시 소재 홍콩상하이은행에 개설한 판시 제1항 기재 예금계좌는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부외계좌’로서 이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은 점,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증빙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금원으로 분산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공소외 1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거액의 외화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금하여 보관하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킨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외계좌인 판시 제1항 기재 예금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도피시킨 범죄수익인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국내에 반입함에 있어 증빙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금원으로 분산하여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공소외 1 등 명의의 계좌로 마치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제18조 제1항 (미신고 외화예금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제1항 (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신고 없이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면서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도 반영되지 않는 그 계좌에 외국회사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아 은닉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은닉한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유사한 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위 수수료 중 상당액을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그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