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1]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반출 시) 및 영업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1][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공2008상, 80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공2009하, 1904)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들 사이에 2011년 9월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파일 107개(이하 ‘이 사건 영업파일들’이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취득행위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3) 피고인 4가 중국의 ○○○ 그룹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1, 2번 파일은 그 내용에 비추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1, 2번 파일의 내용들만으로는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4가 위 1, 2번 파일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송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4의 위 송부행위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영업비밀의 누설행위’라고 볼 수 없고, (4) 나아가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3번 내지 107번 파일에 관하여는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누설과 관련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5) 피고인들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및 원심의 판결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10. 3. 22. 공소외 1 회사에 임원(그룹장)으로 입사하여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2. 29. 퇴사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0. 3. 22.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면서 “본인은 회사의 분명한 승인 없이 회사의 기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종료할 경우 즉시 회사에 회사의 정보와 재산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것이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고, 일체의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회사 안에 반입하는 행위,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얻을 것이며,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 및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고,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지득한 영업비밀, 특허 등의 기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등을 각 작성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1년 6월경 공소외 1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용 외장하드를 회사 안으로 반입하여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관련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이 적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2년 2월경 퇴사 무렵까지 계속 공소외 1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용 외장하드를 회사 안으로 반입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 1은 2011년 10월경 공소외 1 회사에 스퍼터 또는 세정기 장비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인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96개 파일을 저장한 개인용 외장하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1, 2번 파일을 문서명의자만 ‘공소외 2 회사’로 변형하여 2011년 10월경과 같은 해 11월경 5회에 걸쳐 중국의 ○○○ 그룹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는 2011년 12월경 중국을 방문하여 ○○○ 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태양광 장비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한편, 피고인 1은 2012년 2월 말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저장한 개인용 외장하드를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1이 재직 중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보안서약서 등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피고인 1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일부 영업파일들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 이를 계속 보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들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96개 파일을 피고인 4에게 교부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아니하면서도 피고인 1이 2011년 9월경 이후에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1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피고인 5의 피고인 1에 대한 자료 제공 행위가 피고인 1과의 공모 아래 피고인 1의 취득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영업파일들에 대한 무단 반출행위 내지 퇴사 후에까지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그 반출행위 등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동정범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