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02]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계약의 해제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세부과 가부(소극)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논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싱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가 1985.9.20. 그의 아들인 원고 1에게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하여 같은 날 1985.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10.3. 위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 2의 원고 1에 대한 1985.9.20.자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아 1986.2.18. 원판시 이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 사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