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국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합-12227(2015.6.11)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059
○○민국
박○○
일부국승
2015.11.26.
2016.1.2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
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
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9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20○○.○.○.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③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항 기재 청구 중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①항, ②항 기재 각 청
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지 않은 ③항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별지2
부동산"을 "별지 1. 제2항 부동산"으로, 제6면 제8행의 "CCC"을 "AAA"으로 각 고
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상속포기의 인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BBB, AAA, DDD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EEE, FF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BBB, AAA, DDD
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BBB, AAA,
DDD이 실제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
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AAA이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실질적인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의 신고 전
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
승인을 하였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등 참조). 또한,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후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 ○. ○.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남편
인 BBB 및 그 자녀인 피고와 AAA, DD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
실, ② 피고는 20○○.○.○. BBB, AAA, DDD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고가
3/6 지분, BBB, AAA, DDD이 각 1/6 지분의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자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
지원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AAA은 20○○.○.○. ○○
법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
여 20○○.○.○.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은 ○○법
원 ○○지원 20○○느단○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
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
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AAA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
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을 제3 내지 5,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인 AAA을 포함하여 BBB, DDD이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상속
분인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
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
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BB와 DDD이 ○○법원 ○○지원 20○○느단○○
호 사건으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전인 20○○.○.○.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각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7
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는 망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라는 사업자등록이나 망인과 ○○
사이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하였고,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BBB와 DDD
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BB와 DDD은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자신들의 각 상속분
(BBB 3/9 지분, DDD 2/9 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도 피고가 대신 변제
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고가 AAA을 대
위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BBB와 DDD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
소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 충돌되어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